[뉴시안=이석구 기자]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세상이 됐다. 스마트한 세상을 스피디하게 열어준, 오늘날 휴대폰은 그야말로 생활필수품이다. 그러나 휴대폰 구입 시 ‘과도한 비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 휴대폰 판매에 통신 3사 및 제조 3사의 폭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는 어떤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생활필수품’을 사는 데 거리끼는 것은 바로 ‘총알’이다.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응당한 일이지만, ‘전화기가 전화만 된다’는 소비자들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휴대폰을 찾아 판매 매장을 돌고 돈다.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많이 준다면 더할 나위 없다.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폭리행위를 취해 왔다.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온 통신 3사 및 제조 3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KT·LGU+ 등 통신 3사는 2008부터 3년간 휴대전화 44개 모델을 대리점에 넘기면서 판매가격을 구매가보다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 차액 22만5000원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에게 지급해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회사들도 실제 자신들이 통신사에 넘기는 가격보다 더 높은 판매가격으로 대리점에 내놓도록 통신사에게 제안했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회사가 이중으로 가격을 부풀린 탓에 휴대전화 판매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이다.

소비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부당행위가 드러나고 통신 3사와 제조 3사는 공정위에게 제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어떤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이러한 수익구조는 사실상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 통신·제조사들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보조금 활용은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 △시장경쟁 활성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 등을 이유로 들며 행정소송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실제 할인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통신 3사와 제조 3사들의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실제 피해 소비자 6명(통신사 이용자 각 1명씩, 제조3사 이용자 각 1명씩)을 원고로 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측은 “소비자들이 보조금 지급을 원인으로 한 휴대폰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사기를 원인으로 휴대폰 매매계약을 취소, 휴대폰 매매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으로 취득한 보유 휴대폰만을 통신사에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사기행위를 한 휴대폰 판매 업체는 매매대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 참여연대는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휴대폰 전체 가격 중 부풀려진 가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통신 3사 및 제조 3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동통신 3사 및 제조 3사의 불법 및 기만행위 근절”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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