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구지방청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식품에 넣어 제조 판매한 업자를 9일 적발했다.

부산 사상구의 고려홍삼 대표 윤모씨(64.남) 등 4명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넣어 정력식품 '홍기천'(기타가공식품)을 제조·판매했다.

윤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 1월3일까지 시가 5800만원에 해당하는 홍기천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식품 도.소매업에 판매했고, 대구 남구 소재 위더스유통 대표 안모씨(51.남) 등은 홍기천을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방생약성분으로 제조한 건강에 좋은 정력식품'으로 속여 2011년 11월부터 지난 1월10일까지 소비자등을 상대로 판매했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홍기천 1환당 타다라필이 최대  21.9㎎ 검출됐다. 타다라필은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로,  전문의약품 및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타다라필의 의약품 허가 함량은 1정 당 각 5mg, 10mg, 20mg이며, 권장용량 10mg, 효과가 충분치 않을 경우 20mg을 권장하고 있다.

식약청은 "타다라필이 함유된 홍기천 제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거나 혈관질환자 및 심혈관질환 치료제 복용 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이상반응에 이르거나 지속발기증으로 인한 음경해면체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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