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결혼식 하객들에게 답례품 형태로 제공되는 제과·제빵류를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두양푸드시스템(식품제조가공업체) 운영자 박모씨(53.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파운드케익 등 제과·제빵류의 기존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삭제한 뒤 짧게는 2일, 길게는 1달 가량 연장 표시해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금정구 소재 두양푸드시스템 대표 박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20일까지 케익, 쿠키 등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장 1달 연장 표시해 1억2천만원 상당(4253.6kg)을 부산ㆍ경남 일대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했다.

부산 사하구 소재 유일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대표 김모씨(59.남)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해 뷔페식당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8백만원 상당을 챙겼다. 특히 유일식품에서 제조한 생크림케익 제품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또 부산 진구 소재 시오코나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씨(49.남), 경남 진주시 소재 다인명과 대표 정모씨(39.여)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4천7백만원, 1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식약청은 유통기한 변조 케익 등 위반 제품 691개 박스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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