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으로 주춤했던 KTX 민영화에 정부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민영화 추진의지와 함께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제안서는 수서발 KTX 노선을 15년간 선로임대방식으로 운영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의 전체 지분 중 51%를 국민공모·중소기업·공기업에 할당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열차 운임료를 최대 80%까지 낮추고 물가상승률 -0.5%로 관리할 것을 밝혔다.

국토부는 “입찰참여 컨소시엄 지분 중 30%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로 확보하도록 했고, 중소기업 참여 독려(지분 10%까지 가점)와 공기업 참여 허용 등을 통해 대기업 참여를 대폭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운임료를 현재 코레일 요금 대비 85% 수준으로 하고 2년에 한 번씩 올리되 물가상승률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KTX 민영화 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국토부는 ‘지하철 9호선처럼 KTX 역시 운임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에는 ‘9호선과 KTX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며 “재벌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재벌의 초기 투자비용을 대폭 줄여 주는 또 다른 특혜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민영화가 한 번 통과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의 레칫조항, 이른바 역진방지조항으로 민영화가 되면 돌이키기 어렵다”며 “최근 지하철 9호선 요금문제처럼 민간 사업자에 불이익이 있을 경우 한미 FTA의 ISD조항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ISD 소송을 할 수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영화는) 광고사업, 판매사업 뿐 아니라 화물택배사업 등 부속사업까지도 시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서 15조라고 하는 재산을 민간에게 준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18일 민주통합당은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가 국가기간교통망을 민간에 넘겨주려 한다”며 KTX 민간개방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했고 철도노조는 “민영화를 강행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강경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정부안에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RFP를 공고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시기는 당초 상반기 선정은 철회됐지만 7~8월에는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상황이 변할 경우 사업자 선정 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 있는만큼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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