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촌의 롯데백화점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사장 노병용)가 편법으로 입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대형 유통업체가 의무휴업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줄줄이 내고 있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업계는 지자체별로 발효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 주변과의 '상생'을 저버린 자기 주머니 챙기기로 보고 있다.


지난 달 평촌에 들어선 ‘롯데식품관’은 통상 백화점 건물 지하에 있는 롯데마트 매장과 다르다. 롯데백화점 건물 옆에 매장이 하나 더 있다. 
 
취급 상품은 기존 롯데마트에서 파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영업시간도 밤 12시. 영락없는 대형마트다. 보통 백화점 지하의 식품매장의 영업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식품매장과는 다른 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백화점 지하의 식품매장 영업시간이 밤 8시로 되어 있는 걸 감안하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SBS CNBC> 취재 결과 롯데식품관은 롯데마트 직원들을 파견해 만든 조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업계는 편법 출점 의혹을 제기한다. 유통법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평촌점만 특수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식품관 형태응 계획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평촌점은 마트면적보다 작은 컨셉으로 생필품 중심의 원스톱 쇼핑을 보강하자는 취지라고 롯데마트는 말하지만 롯데마트가 경기 안양지역에 출점한 점포가 없다는 점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가 의무휴업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했다. 수원지법과 인천지법에도 같은 신청이 접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27일 서울 강동 · 송파구 소재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에 유통업체들은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 · 송파구 소재 롯데쇼핑 · GS리테일 · 홈플러스 등 5개 SSM은 지난 10일 “영업 제한 처분은 과도하다”며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 판결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해당 지자체의 결정대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SSM은 매일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재판부는 ‘유통업의 상생’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와 전통시장은 대형업체와 대등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운영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보장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SSM 측은 “소비자 불편이 심화되고 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와 식품을 납품하는 농가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마트 영업제한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이유를 들어 볼멘소리를 전했다.

올해 초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이로써 대형마트들은 자정 이후 심야영업이 금지되고, 의무 휴업일이 지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25개 자치구에 매월 둘째 ·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만약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법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법”이라면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오죽 심했으면 정부까지 나서 이런 규제를 하겠나. 그럼에도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비웃듯 오히려 더 교묘한 꼼수와 후안무치(厚顔無恥)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