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라마다 호텔(대표 문병근)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돼 2개월 동안 객실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21일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라마다 호텔(특2급)이 강남구청에 대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불복 소송에서 원고인 라마다 호텔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라마다 호텔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벌이다 2009년 4월 강남경찰서에 적발됐다. 강남구의 행정처분에 호텔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마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3년간의 소송이 종료됐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라마다 호텔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객실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성매매 근절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주목된다. 특히 강남구는 2012년을 불법 퇴폐 행위 근절의 해로 선포하고 불법 퇴폐행위 업소 단속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라마다 서울 호텔이 불법 퇴폐영업으로 적발된 건 지난 2009년. 당시 호텔 측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불법 퇴폐행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주 입장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호텔 측은 강남구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놓으며 3년간 소송을 끌어왔지만 결국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호텔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업소 측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으로 처벌이 대체되는 판례도 있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불법 퇴폐 행위 근절을 위해 어떤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남구의 단호하고도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는 불법퇴폐 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매일 오전 전 직원들이 모여 이를 다짐하는 선서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불법 퇴폐 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력했다.

라마다 호텔에서 역삼역 인근 GS타워로 이어지는 테헤란로 뒷길 쪽은 서울의 대표적인 유흥지역 중 하나다. 라마다 호텔은 2004년 ‘라마다’로 이름이 바뀌기 이전 뉴서울 호텔 시절부터 ‘유흥 업계의 꽃’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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