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 전·현직 임원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비리와 관련,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경기도 성남의 재향군인회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를 포함해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업체 2~3곳을 지난 24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모 전 재향군인회 사업개발본부장 등이 시행사의 부실담보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평가 없이 무리한 대출을 추진해 재향군인회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 등이 지난해 7월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장 6곳에 PF 대출로 130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재향군인회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한 시행사 측의 사례금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검찰은 향군 사업장 중 실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한 정확한 손실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향군인회 측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검찰 조사 후 밝혀 질 것”이라며 “이와 관련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재향군인회가 신용평가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5000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으며 하루 이자만 1억원이 넘는 등 자금난에 시달렸다. 

재향군인회가 이 같은 빚을 지게 된 것은 2007년 이후 아파트와 오피스텔, 리조트 등 20여개의 수익사업을 벌이면서 사업비를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가 원인이었다.

2010년에도 PF 비리와 관련 검찰에서 향군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개발사업본부 간부가 대출 브로커와 짜고 부동산 PF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자금 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10월 전 사업개발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4명과 시행사·시공사 대표 4명 등 모두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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