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한 정신병원에서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으로 환자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병원 보호사 등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한 환자 2명은 가혹행위를 참다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환자 1명은 의문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정읍의 한 정신병원에서 무차별 폭력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병원 기획과장 A(32·전직 유도선수)씨와 B(54·전직 목사)씨, C(27·태권도 등 12단 유단자)씨 등 보호사 3명을 ‘정신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정신병원에서 이들의 폭력 및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한 환자 3명(2명 자살, 1명 의문사)이 숨을 거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 말 병원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결정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악용해 돈을 챙겨왔다. 폭력을 동반해 강제입원을 시키고 강박끈으로 환자를 포박하는 등 납치수준의 환자유치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생활에 불만을 표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CCTV가 없는 별도의 격리실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를 의자로 내리쳐 5개의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의 상해를 입히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벽에 찧고 팔꿈치로 내리쳐 안면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더욱이 이 같은 폭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간호일지를 조작하고 약물을 과다 투여하는 등 악행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외부에 호소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정신병원 측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환자들의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 또 환자가 보내는 서신을 행정관리부장이 일일이 검열해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으로 인권침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못하게 했다.

검찰이 지난 3월 말 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에 정신병원의 가혹행위를 알리려 했던 편지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바 있다. 

조종태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자살로 확인된 환자 2명에 대해서는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의문사로 숨진 환자에 대해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연관성이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내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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