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들의 항공서비스 이용 시 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과실로 항공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가 발생해도 40% 이상의 여행자들은 환급, 배상 등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부산본부가 2009년 1월부터 올 5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 피해구제 사건 705건 중  환급, 계약해제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57.7%(407건)로 나타났다. 나머지 42.3%는 적정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지공항 사정, 기상 상황 등에 따라 항공편이 운항 지연 및 취소되는 경우 국제협약, 약관 등을 이유로 항공사 등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 환급, 배상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대금이 약관 등을 이유로 전액 환급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수하물 분실·파손의 경우 무게 단위로 계산하는 보상금은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보상절차의 까다로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배상을 받은 407건은 환급이 31.8%(2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상 20.2%(142건), 계약이행 2.4%(17건)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관계자는 “노트북컴퓨터나 카메라 등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보석류·귀금속류·현금 등을 화물로 운송 시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항공사에 따라 보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직접 휴대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방법”이라며 “또한 수하물 운송조건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항공사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피해 중 항공사에 대한 불만 사유는 48.9%(345건)가 ‘운행 취소 및 출발·도착 지연’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5.7%(40건), ‘과다 취소 수수료․추가 대금’ 4.5%(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여행사(발권대행사 포함)에 대한 불만 사유는 ‘과다 취소 수수료․추가 대금 요구’ 관련이 11.3%(80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 초과 판매’ 6.4%(45건), ‘운행정보 오제공․미제공’ 3.3%(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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