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 사장 이채욱)의 한 여직원이 간부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서가 제출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 언론을 통해 윤리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말한 공항공사 이 사장은  “일에서 실패할 수는 있지만 윤리에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게 신조”라고 강조하지만 공항공사 고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장은 2008년 9월 취임 후 지난해 1년간 연임으로 확정돼 공항공사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A씨(33,여)는 직장상사 B씨 등 4명으로부터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같은 달 27일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고위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블루스 춤추기를 강요받는 등 상습적인 성희롱에 시달려왔다.

A씨는 진정서에서 성희롱 사실을 다른 직장 상사에게 말하자 '입조심 하라'는 경고를 받았고 이로 인해 “8차례 인사상 불이익과 집단 왕따를 당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직장 성희롱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보통 한번 부서 발령이 나면 2년 가량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여직원은 2~3년동안 무려 7번이나 부서를 옮겼다”며 “매번 ‘나와 맞지 않는다’, ‘성희롱을 당했다’ 등 이유를 내세워 부서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관계자는 “오히려 A씨 때문에 ‘억울하다’는 진정이 많이 들어왔다”면서 “그동안 성희롱에 대해 퇴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이번엔 자체조사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 여직원이 주장하는 성희롱 가해자는 사측에 대해 '성희롱과 관련한 조사를 철저히 해 누명을 벗겨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우리 회사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조사한 뒤 퇴사를 시키는 등 단호한 처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상식이나 관례에 비춰 판단했을 때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진정인의 과민반응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간부들의 성희롱 사건이 이전부터 줄기차게 터지면서 공항공사 고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공항공사는 2007년부터 신규직원 가운데 여직원이 50% 선발되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더욱 중요시 되어 왔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직장 내 상습적인 성희롱 사건 가해자에 대해 송방망이 징계를 해 인천지역 여성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선 적이 있다.

2003년 당시 인천지역 10여개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한 팀장이 회식자리 등에서 손을 만지고 어깨를 껴안는 등 부하 여직원 6∼7명에게 수년 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사건에 대해 공사쪽은 자체조사를 통해 정직 3개월의 경미한 징계를 내리고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공항공사는 성희롱과 관련된 팀장에 대해 자체감사를 한 뒤 징계위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징계와 총무인사팀으로 전보조처하며 “외부에 실체보다 과도하게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이 강조된 2007년 이후 2010년에도 공항공사 고위간부들이 연이어 성희롱 문제로 권고사직을 당해 간부 직원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공항공사 고위직급 처장 C씨는 부하 여직원 성희롱 문제가 불거져 권고사직을 당했다. C씨는 회사 자체 조사 결과, 최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본인 역시 이를 인정,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당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고위직원 D씨도 2009년 부하 여직원의 성희롱문제가 불거져 권고 사직 당한 바 있다. 

공항공사 이 사장은 취임 이후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이 인사청탁, 금품수수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비리를 저지르다가 적발될 경우 주의·경고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파면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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