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내외 모두 크고 작은 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 수모를 겪고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적 공방을 국내 법원과 미국 배심원단이 하루 차이를 두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 24일에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과 관련 10억5000만 달러(한화 약 1조1900억 원)를 배상하게 됐다. 

앞서 지난 22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에버랜드 CB 인수과정에서 제일모직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포기하게 한 사실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만큼 130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일모직 일부 소액주주가 승소하는 굴욕을 겪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의 이유를 밝혔다.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9명의 배심원은 삼성이 제기한 이동통신과 모바일 기능과 관련된 애플의 특허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재판부는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리게 되고 미국에서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기술을 도용했다면서 25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이 오히려 삼성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9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침해 소송을 심리해온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최소 3가지에서 5가지, 휴대전화 일부의 앞면 테두리와 아이콘, 앞면의 검은 색 처리,  애플의 ‘바운스 백’ 기능 특허를 침해했으며 휴대전화 일부는 애플의 줌 및 내비게이트 기능에 대한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의 기술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이 삼성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시장 규모가 2190억 달러에 이르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컴퓨터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과 독일, 호주, 일본 등 세계 10곳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다는 나라들에서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한국 법원은 2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이 하루 차이를 두고 삼성전자의 안방과 미국의 안방에서 정반대의 상황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확인이 가능한 디자인 등을 앞세운 애플의 스토리텔링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배심원단을 상대로 한 심리전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압도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침해 등을 주장하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신종균 사장)이 아이폰을 배워야 한다고 질책한 삼성 내부 이메일과 갤럭시S와 아이폰을 비교해 개선점을 내놓은 삼성 내부 문건 등을 잇따라 공개했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아이폰, 아이패드를 그대로 모방했다는 하나의 스토리를 배심원단 앞에서 자연스럽게 끌고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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