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한국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원이 넘는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 기관이 규정을 어겨 전력 구입비가 상승했다는 이유다.

반면 전력거래소는 한전의 이같은 행위가 “공익성을 망각한 행위”라며 한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한전은 국내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 약 4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적정선을 초과하는 전력거래 대금은 거래소가 요구한 것보다 적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발전자회사의 수익률 지표 일종인 ‘투자보수율’을 근거 없이 높게 잡아 전력 구매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격 입찰 없이 발전 가능한 용량만 입찰하는 국내 전력 시장에서 한전의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는 원자력과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종별로 전력 생산 단가 차이가 커서 특정 발전기에서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계수를 만들어 이를 조정하고 있다. 

조정계수를 산정할 때는 한전과 발전사의 투자보수율 차이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보수율 격차를 키웠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격차가 클수록 발전자회사는 수익이 증가하지만 한전은 손실을 본다.

실제 조정계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 5월엔 투자보수율 차이가 2%p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8%p 이상까지 벌어졌다.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미래투자비 기회비용, 당기순손실 방지 기준 등 근거 없는 기준을 추가해 발전 자회사의 투자보수율을 높여줬고 이 때문에 2008∼2011년 약 3조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계수는 분기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전력거래소가 실적차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탓에 재산정을 못 해 1조4천억원의 전력 구입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거래소가 전력 시장 운영 규칙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넣고 보고 누락과 오차 발생까지 일으켜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이번 소송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전의 이같은 행보에 전력거래소는 반박자료를 내고 “한전의 주장은 전기요금 인상 좌절에 따른 불만을 정부 공격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측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내부 문제를 확대시킨 공익성을 망각한 행위”라며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에 반하고 400여개 민간 발전 사업자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한전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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