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직원들이 업무상 위치를 이용해 견인업체로부터 상습적인 향응과 성상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견인업체에 사고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고 견인업체 직원에게 야식을 가져오도록 시키는 등 도를 넘어선 행태를 보였다. 

새누리당 심재철(국토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와 국무총리실 비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견인업체를 통해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과 함께 음주를 하는 등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과 성상납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 A씨는 사고 견인 차량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관내 고속도로 견인업체 사장과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로부터 인근 유흥주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330만4000원 상당의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다. A씨는 또 야간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견인업체 직원에게 족발이나 통닭 등 야식을 사오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편의를 제공받으며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견인업체에 사고차량 제보를 별도로 하는 한편 상황실 근무자 및 안전순찰원에게 해당 업체를 많이 이용하도록 했다.

실제 공사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견인조치가 필요한 사고 평균 건수 14건 중 해당 견인업체가 평균 10건이 넘는 견인 실적을 보였다. 

공사 직원 B씨는 견인업체와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견인업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유흥주점에서 13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법인카드와 출장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공사 일부 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사적 모임과 행사에서 식사비용을 처리하고 해외 출장을 개인 관광 시간으로  보냈다.

직원 C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근무기간 동안 마라톤 동호회원, 친구 등과 사적 모임·행사를 가진 후 그에 따른 비용 173만9000원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인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한 식사대금으로 수십만 원을 사용하고 친구 등에게 줄 양주를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 후 개인적인 회식 장소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또 도로공사 교통처의 간부 직원들은 국제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한 공무국외출장에서 회의에는 일부만 참석하고 사적인 관광을 했다.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성상납을 받는가 하면 해외 출장 중 개인적인 관광을 다니는 등 업무기강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공사 관계자는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직원들의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해임한 경우”라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개선했음에도 우리를 비리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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