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연간 수조원의 매출액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정부에 납부하는 허가 수수료는 30만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이에 재벌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정부당국의 막대한 특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청이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면세점 특허사업자별 매출액’ 등 자료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로 대표되는 재벌 대기업 면세점이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매출액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전국 면세점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규모는 4조4007억 원에 달하는 반면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1200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중 매출액 1·2위를 차지한 롯데면세점 본점과 호텔신라는 각각 1조229억원, 654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반면 연간 지급 수수료는 90만원이었다.

공항면세점 중 매출액 1·2위인 신라인천공항면세점과 롯데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 각각 6946억원, 579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지급 수수료는 각각 90만원과 72만원이었다.

이는 수수료 책정에 적용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가 사업장 면적에 비례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조항은 1993년 7월 개정 이후 면세점 사업이 민영화 된 2001년 이후에도 지속돼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리는 대기업 면세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면세점 매출액의 1/30만 에도 못 미치는 특허수수료를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건 특권특혜 중에서도 최악의 특권특혜다”며 “조속히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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