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9일에 이어 23일 또 휴일 의무휴업을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한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코리아(이하 코스트코)에 대해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지자체의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조례가 적법하지 않다고 규정한 코스트코가 다시 휴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단체들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갈등이 점점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코스트코가 서울시의 강력대응 방침 발표에도 불구, 연이어 일요일 영업을 한 것은 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0만 원, 2회 2000만 원, 3회 이상은 위반할 때마다 3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는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 평균 매출액이 13억~14억 원, 영업이익은 8,000만 원이 넘고 특히 일요일은 이 보다 훨씬 높은 매출과 이익을 내는 코스트코의 경우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과태료보다 훨씬 많아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코스트코는 전국에 단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연 매출액은 2조863억 원, 영업이익은 1,308억 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 양재점은 연 매출액이 5,000억 원에 달해 전세계 코스트코 매장 중 매출액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의 수준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외에 다른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를 비롯, 위생 및 소방 단속 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표적 단속’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다른 대형마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다.

서울시는 별도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압박하는 시 조례 개정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영업 중인 영등포ㆍ서초ㆍ강북구 등 3개 자치구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을 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국내 5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국민본부는 코스트코 양평 본점 앞에서 2주에 한번씩 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민본부는 지난달 27일 양평 본점에서 집회를 하고 코스트코 측에 휴일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문을 전달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코스트코가 지난달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형 유통업체가 의무 휴업일을 위반하면 사업자등록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스트코는 중소상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영업제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방시설, 식품위생, 농축산물 유통기한, 원산지 표기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제재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도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관계기관, 소비자 단체 등과 연대해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측은 지난달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영업 강행 입장을 밝힌 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코스트코는 삼성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1개 카드사만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회사의 방침”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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