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1시30분. 코스트코 양재점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쇼핑객 인파로 분주했다. 커피, 머핀 등 각종 식료품과 생활용품이 가득 들어 찬 카트들이 이리저리 엉켜 있고 지하 매장에서 계산을 마친 쇼핑객들은 지상으로 연결된 무빙워크로 이동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다.
  
최근 미국계 회원제 할인점 코스트코는 ‘배짱영업’으로 각종 비난 여론의 초점이 됐지만 정작 매장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쇼핑객들이 붐비고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최근 코스트코의 ‘무도한 행태’를 일제히 비난하는 여론이 지나친 마녀사냥은 아닌지 고개를 내젓고 있다. 또 이 같은 상황에도 소비자들이 끊이지 않는 코스트코에 오히려 호감이 간다는 의견도 있어 이쯤 되면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한 듯 하다. 

코스트코 ‘항의성 소송’에 비난여론 봇물

코스트코는 지난 15일 양재·양평·상봉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영등포구·중랑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의무휴업 규제를 둘러싸고 행정당국과 빚은 마찰에서 코스트코가 “법원이 이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코스트코만 예외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 자치구의 처분은 무효”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언론은 “의무휴업 규제를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가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뒤늦게 행정소송으로 명분 찾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비난했다. 심지어 기존에 이어오던 코스트코의 영업 방식인 현금결제, 영수증 검사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인권유린’ 까지 거론되며 코스트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스트코 만을 상대로 한 의무휴업 조치, 그에 따른 서울시의 단속, 나아가 기존 영업 방식에 대한 비난 등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품는다.


코스트코 양재점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코스트코를 자주 이용하는 입장에서 주변 대형마트가 휴일영업을 재개하는데도 유독 코스트코만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히 그로 인한 서울시의 단속은 엉뚱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지자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휴일영업을 재개했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는 단속대상으로 제재를 받아왔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동종 업계 간 형평성을 이유로 영업규제를 무시하고 지난달 9일, 23일과 이달 14일 세 차례에 걸쳐 영업을 강행했고, 이에 서울시는 코스트코의 영업 제재 차원에서 지난 10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소방 식품 가격 디자인 등 7개 항목에 대해 국내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고 모두 5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위반 사례가 적발된 양재점과 상봉점 축산물 매장에 각각 7일과 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

엉뚱한 단속, 무리한 비난은 ‘마녀사냥’

이 소비자는 “코스트코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 규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코스트코를 상대로 벌인 이번 단속은 트집잡기로 비친다. 위반 사항이 나온 것은 잘못됐지만 코스트코만을 상대로 한 먼지털기 단속은 시정 목적이 아닌 보복적 성격이다”고 꼬집었다.  

또 ‘인권유린’까지 거론되며 코스트코의 기존 영업방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도 있다. 일부 언론과 소비자단체는 서울시와 코스트코의 행정적 문제를 넘어 코스트코의 기존 영업방식인 현금결제, 특정 제휴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검사 등에 대해 “한국 소비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쓴소리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이 일종의 ‘마녀사냥’ 이라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

방배동에 사는 주부 이모씨(38)는 “현금결제, 영수증 검사 등은 원래부터 하던 거고 저렴한 가격, 다양한 상품 등 유익한 측면에 비해 그것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며 “코스트코 이용하는 외국인들도 모두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한국인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은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영업방식에 대한 최근 비난은 부정적 여론에 편승해 마녀사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코스트코는 소비자들이 결제를 마친 뒤 피자, 음료 등 식품 코너를 이용하는 동안 복잡한 틈을 타 카트를 바꿔치기 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어 매장을 나가는 과정에 영수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른 한 소비자는 “어느 마트를 조사해도 나올 법한 소방시설이 같은 문제를 걸고 넘어가는 건 다분히 감정적이다. 서울시의 이번 단속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다른 모든 대형마트들과 함께 시행됐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이렇게 작정하고 단속을 했는데도 사실 적발 내용이 별거 없는 것을 보니 오히려 코스트코에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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