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ㆍGS홈쇼핑ㆍ현대홈쇼핑ㆍCJ오쇼핑ㆍ우리홈쇼핑ㆍ그루폰 등 6개 해외구매대행 업체에게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교환ㆍ환불 기간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반품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신세계(신세계몰)과 GS홈쇼핑(디앤샵)은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을 무시하고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로 표시했다. 또 특정 사이즈의 의류ㆍ신발상품에 대해서는 교환ㆍ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상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인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을 임의로 짧게 표시했다"며 "특정 사이즈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불가도 전상법상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현대H몰)은 전상법상 허용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상품주문 인건비(770원), 창고입출고 수수료(1540원), 창고보관료(9240원), 물류비(4000원) 등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이외에도 CJ오쇼핑(CJ몰)ㆍ우리홈쇼핑(롯데I몰) 은 소비자가 교환ㆍ환불을 요구할 때 반송비용과 함께 창고수수료ㆍ창고보관료ㆍ물류비 등 관리비용을 손배해상을 청구했다.

또한 이들 해외구매대행 업체는 공통적으로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제배송의 특성상 청약철회를 할 경우 반품비용이 상품가격의 40%에 이르기도 해 반품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세계 500만원, GS홈쇼핑 600만원, 현대홈쇼핑ㆍCJ오쇼핑ㆍ우리홈쇼핑ㆍ그루폰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와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근절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이 소비자가 해외 유명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유통채널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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