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가 비싼 값에 팔린다.’  많은 기업들이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할인이나 무료 등 갖은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외식업체다. 수험생들이 식사를 할 경우 1가지 메뉴를 제공하는 무료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 많다.

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는 수험표를 가지고 온 수험생과 동반 1인에 한해 한사람 티켓만 끊으면 된다. 심지어 이런 혜택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학생이 있다고 할 정도다.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를 사들인 후에 부착된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교체한 뒤 사용하는 신종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12일 경찰 관계자는 ‘수험표’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수험표는 그 역할이나 목적이 수능을 치르는데 신분을 증명하는 장치”라며 “때문에 ‘공문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금품을 주고 산 수험표를 이용하면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구입한 수험표를 할인 혜택을 받기위해 사용하는 경우 처벌에 대해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표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수험표 매매나 타인의 수험표로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사용하다 적발돼 입건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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