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최근 커피전문점 사업에 진출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핵심 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SK텔레콤이 커피전문점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자영업자의 ‘밥 그릇 뺏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휴대전화 대리점인 ‘T월드’와 커피전문점을 결합한 ‘T월드 카페’를 선보인데 이어 지난 9월에는 서울 종각역 근처에 3호점을 오픈했다.

‘T월드 카페’ 종각점은 약 400㎡(약 120평)로 SK텔레콤 단일 매장으로는 최대 규모다.

최근 문을 연 종각점은 전체 공간에서 카페가 차지하는 비율이 삼성역점에 비해 더욱 넓고, 대리점이라기 보단 커피전문점에 가까워 매장을 찾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일반 커피 전문점으로 대리점을 이용하고 있다.

초기 SK텔레콤측은 ‘T월드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시면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첨단 스마트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을 체험할 수 있고, 전문 카운셀러 직원들의 상담을 받거나 기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으나,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매장을 가보면 커피전문점을 이용하기 위해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야말로 주객전도가 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은 ‘T월드 카페’의 전국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10개 매장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대기업이 카페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해 손쉽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라는 자영업자들의 볼 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점내에 커피를 파는 공간이 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커피로 인해 수익을 올리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내에 SK텔레콤과는 관련이 없는 커피점이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 왜?

이와더불어 SK텔레콤의 커프전문점 사업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종로구청측은 지난달 ‘T월드 카페’와 같이 “커피전문점과 영업 시설을 분리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이동통신사와 결합한 커피전문점에 대해 일체 점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돼야 한다.

하지만 ‘T월드 카페’ 내에 있는 커피전문점은 대리점과 분리 돼 있지 않다. 스마트 폰이나 전자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측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공간과 커피 마시는 공간을 따로 분리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사업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이며 통신과 커피의 결합 등 다양하게 복합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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