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1일부터 '심야  전용택시' 1천 479대를 도입하여 시민의 귀가를 돕는 반면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 4일 서울시가 연말연시 잦은 모임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시민들을 위해 '택시 승차거부 4대해소대책'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침도시행한다.

심야 전용택시는 표지판에 '개인9'라고 적혀있어 식별이 가능하다.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여 기본요금 2천 400원 144m 당 100원이다.

또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등 10개 지역은 이달 31일까지 시내버스 98개 노선에 대해 버스 200대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택시 승차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한시적으로 연장 운행되는 버스 막차 시간을 잘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택시를 잡을 때 스마트폰 등으로 승차거부 택시를 120다산 콜 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택시 승차거부는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이다. 2차 적발 시부터는 과태료와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간 4번 이상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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