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27일 불산사고가 발생한 삼성 화성공장 인근(사고지점으로부터 0.8~1.6km이내)의 초등학교 등의 불산농도를 정밀측정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불소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불소는 불산의 구성원소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불산 작업장의 불소허용노출기준은 0.1ppm이다.

이와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공장건물 내부에서도 0.004ppm의 불소가 검출돼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번 결과로 방제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이후 추가 측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 장소에서 공기 시료를 24시간에 걸쳐 채취한 뒤, 흡광광도법을 이용해 대기질 불소량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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