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시작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지급준비율을 0%로 설정해 이자소득을 조금이나 더 얻을 수 있게 됐다.

재형저축이 근로자의 저축 유도와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를 인정해 내린 결정이다.

지급준비율이 0%가 되면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없어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 여유가 생겨 대출등에서 나온 수익을 고객에게 조금 더 돌려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형저축은 1995년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라졌지만 18년 만에 기존의 적금형 뿐만 아닌 펀드형도 함께 오는 3월 6일 출시된다.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분기당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면제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고 재형저축의 경우 3년간은 고정금리이지만 이후 변동금이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 7년간 유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전에 해지를 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계약이 무효가 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게다가 7년을 유지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는 면제 되지만 농어촌특별세 1.4%는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100% 비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

현재 KDB산업은행은 이 재형저축에 4% 중반의 이자를 계획중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장기 저축 금리가 3.7%임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높은 금리를 책정해 다른 은행들의 심경이 복잡한 상황이다.

같은 날 출시 할 재형펀드는 27개 자산운용사에서 80여개의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제출한 상품들의 약관에 문제가 없다면 모두 승인할 예정이다.

재형펀드는 재형저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가입 조건은 거의 비슷하지만 납입한도가 연 600만 원까지 이고 의무적으로 5년을 보유해야 한다. 중도 인출이나 해지를 할 경우 총 납입액의 5%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10년간 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재형펀드는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원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입자의 신중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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