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해 준 의사들이 구속됐다.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C성형외과 A 원장과 L산부인과 M원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이외에 투여하거나 의료 목적을 빙자해 상습 투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피의자들이 관련 장부를 미기재하거나 폐기・재작성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도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거나 폐기했다는 것이다.

구속된 성형외과 의사 A 씨는 연예인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산부인과 의사 M 씨는 연예인 장미인애(29)에게 장기간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검찰 조사에서 여자 연예인들은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 시술 이외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프로포폴은 수면 내시경이나 간단한 성형수술시 마취제로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지난 2011년 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 의약품에 포함됐다. 게다가 지난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망원인으로 프로포폴이 지목돼 화제를 낳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합법적인 마약의 불법 사용’으로 규정하고 증거 수집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예인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등의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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