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석구 기자] 용산 역세권 개발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롯데관광개발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해당 서류를 검토해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롯데관광은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거절'을 받아 이날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요건으로 롯데관광은 이달 27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상장폐지 여부를 판가름 받게 된다. 다만 이의가 받아들여진 전례가 많지 않아 퇴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롯데관광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2대주주로 1510억 원을 투자해 지분 15.1%,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드림허브가 금융이자를 내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자 지분이 휴지조각이 돼 모두 손실로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현재 롯데관광의 자본금은 55억 원에 불과해 1510억 원을 손실 처리하면 자본완전잠식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롯데관광의 담당회계법인인 대성회계법인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좌우될 불확실한 상태"라고 의견 거절 이유를 밝혔다.

또 대성회계법인은 "롯데관광은 3월중 신주인수권부사채 255억 원, 차입금 256억 원이 만기 될 예정이고 올해말까지 392억 원의 차입금 만기가 돌아오지만 상환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혀 회생절차가 개시 되더라도 대규모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롯데관광은 여행사업, 여행관련 수수료가 매출의 100%에 가까울 만큼 여행사업에 치중한 업체지만 부동산 개발 비중을 높인다는 취지로 용산 역세권 개발에 앞장 섰다가 이 같은 사태를 겪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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