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석구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략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를 최대 원금의 50%(기초수급자 70%)까지 탕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10년 내 분할 상환하면 부채를 없애준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동안 1억원 이하의 빚을 연체중인 사람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약 3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3,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서 빚을 연체한 사람은 134만 명 가량이며 공적 자산 관리회사가 관리중인 연체 채무자도 211만명이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 업체와 사채를 이용한 사람, 현재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지원 받지 못한다.

대상자는 다음달 22일부터 30일 사이에 가접수, 5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본 접수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전환대출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약 6만 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4000만 원 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도 2월말을 기준으로 6개월동안 연체하고 있었다면 연체금액 감면과 함께 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해 주기로 했다.

시행 발표가 있기 이전부터 논란이 돼 왔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모두 무효화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또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더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채무조정은 무효가 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위해 5년간 채무조정을 위한 8000억 원과 전환대출을 위한 7000억원 등 약 1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채무자들에게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중소기업청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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