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공·재개발·국민임대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 관리비도 최대 3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참여·활력·자립마을 구현을 목표로 내년까지 844억원을 투입, 13개 추진과제와 47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에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료 부담을 13~16% 감소시키는 방안이 담겨있다. 대상은 현재 영구임대주택 이외의 공공·재개발·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 5천834가구다.

현재 15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월 임대료도 13만원으로 낮춘다. 재개발임대는 17만원에서 14만6천원으로, 국민임대는 27만원에서 22만6천원으로 각각 14%, 16%정도 인하된다.

시는 또 잡수입 활용, 통합 경비실 운영,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도관리비도 최대 30% 인하되도록 한다.

영구임대주택에는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세자녀 가구 등 다양한 소득 연령층이 입주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 아파트에 빈집이 생기면 교차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또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 사망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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