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부터 처음 집을 장만하는 사람은 대폭 완화된 규제로 큰 어려움 없이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상화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담보인정비율(LTV)는 6월 중 완화 조치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서민은 DTI를 적용 받지않고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가구로 한정됐다. 5,500만원이 기준이던 것을 이번 완화조치를 통해 500만 원 인상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사야한다.

DTI는 매월 갚은 원리금이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는 규제로 지금까지 50%가 적용돼 왔다. 

부부소득 합이 5000만 원 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 한 금액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완화조치로 대출 한도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대출 금리도 한시적으로 60㎡ 이하, 3억 원 이하 일때 3.3%, 70~85㎡ 이하 6억 원 이하 일 때는 3.5%로 기존 3.8%보다 최대 0.5% 낮춰 적용한다.

대출의 상환방식은 거치기간을 1~3년 두고 이를 포함한 총 20년간 분할 상환을 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 공문을 보내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DTI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월부터 완화되는 LTV 역시 10% 이상 높아져 전 지역에 걸쳐 70%가 적용이 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 이후 부부합산 5,000만 원 소득 가구가 85㎡의 6억 원 짜리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최대 4억 2천 만원 까지 가능해진다. 

1년에 나가는 금융비용이 3570만 원이지만 DTI가 적용이 되지 않는 덕을 톡톡히 본다.

기존의 규제대로 한다면 LTV 규제로 인해 6천만 원 적게 대출을 받는 데다 이마저도 DTI로 인해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국제통화기금(IMF) 거시정책 컨퍼런스에서 "LTV와 DTI 규제 등 관련정책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의 상승 추세를 완화해 의도했던 정책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도입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의지에 금융 당국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갓 사회에 나온 젊은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발표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위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대납할 때도 LTV 한도는 연말까지 70%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