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운영체제 및 주요 프로그램의 인증체계를 무효화 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유포해 온 해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카리스마 조'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와 자신의 블로그에 '인증툴'이라는 이름으로 크랙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해커 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국 MS는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사업인만큼 이를 침해할 위험이 높아 조 씨와 커뮤니티 운영자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했다.

MS측은 이전 부터 이미 몇차례 경고를 해 왔지만 배포가 중단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조씨가 유포한 크랙 프로그램은 MS의 주요 프로그램인 '윈도우 7'과 '윈도우 8' 및 '오피스' 프로그램까지 인증절차를 우회해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윈도우 8'의 경우 국내에 정식 출시도 되기 전 크랙 프로그램이 유통되기도 했다.

조 씨의 크랙 프로그램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널리 퍼져 포탈내에서도 검색만으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한편 한국 MS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행복마루의 오영주 변호사는 "현행 저작권법상 크랙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직업적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해 크랙프로그램을 사용한 일반 네티즌까지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수익을 낸 웹하드 업체와 업로드 댓가를 받은 개인은 배포행위로 볼 수 있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다만 아직 배포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와 그 규모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MS와 법무법인은 좀 더 조사를 한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추후에도 라이센스가 침해 당하거나 이를 지키기 위한 툴을 무력화해 기반을 흔드는 행위를 발견 할 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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