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 ‘무형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법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0일 한 매체는 아동 성폭행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6명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이 이들을 고소함에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아동 성폭행 기사 밑에 상식 밖의 댓글을 단 네티즌 26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처벌한 법규가 마땅치 않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찰관계자는 “소환 조사를 요구하자 한 누리꾼이 ‘무슨 근거로 나를 처벌할거냐’며 따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도용 등을 이유로 발뺌이 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댓글의 경우, 벌금형에 그쳤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강도는 실형을 받지만 수백 명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악성 댓글은 벌금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건 피해자가 특정된 인터넷 기사는 대상자를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도 “악성 댓글을 본 다른 청소년들도 심리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흉기와도 같은 댓글이 무형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이 매체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26명의 댓글 32개를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 조롱 글이 14개로 가장 많았고, 나도 해보고 싶다, 성폭행 가해자에 동조한 글, 아무 맥락 없는 음락한 댓글 등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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