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과 동부화재가 보험요율을 부적절하게 계산해 가입자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화손해보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20여만 명은 총 1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제재에 나섰다.

2일 금융감독원은 “한화손보가 지난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시 적용된 실손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원칙대로 계산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 1.4% 높은 보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보험 상품의 위험률을 계산할 때는 최소 3년 이상의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화손보는 3개월 통계 자료를 연단위로 환산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이로써 30%포인트 가량 높은 요율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액은 1억여 원이지만 고객 한 명 당 금액은 300~500원 수준”이라면서 “통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을 감안해 보험금 환급금에 적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화손보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동부화재도 실손의료보험의 요율을 부당하게 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화재는 2008년부터 자료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또는 중복계산 등 매년 부적절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 의료보험료를 0.9%~13.6%까지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5000만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요율 산출 기관인 보험개발원도 제재를 받을 것을 보인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확인해야하는 기관임에도 부적절하게 산출된 요율을 모두 적정하게 산출됐다고 각 사에 통보했다”면서 해당직원에 대한 조치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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