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임직원들이 고객의 이자를 떼 먹은 사건이 알려진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고객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고객은 물론 업계까지 나서 외환은행과 임직원들의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자 이번 문제를 10월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7월 외환은행 권무경 전 부행장 등 임직원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고객 돈 303억 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로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전국 320여 개 영업점에서 총 1만 1300여 건의 대출 가산 금리를 무단으로 인상, 고객 4800여 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 사건에는 영업점장 등 675명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게다가 외환은행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며 적반하장으로 맞섰다.

당시 외환은행 측은 <뉴시안>과의 통화에서 “추가약정서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 된 일”이라면서도 “해당 고객 대부분이 구두로 금리 인상에 대한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동종업계의 반응조차 냉랭했다.

약정 대출 기간 중 가산금리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변경한다하더라도 추가약정서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 게다가 본점 차원에서 금리 인상 정책을 실시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었다.

아직까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고객들의 불만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최대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피해 본 중소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고객들의 배신감과 바닥을 친 신뢰는 고객의 등을 돌리기 충분해 외환은행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

실제로 30년 넘게 이용했다는 박모(43) 씨는 “고객 돈을 몰래 빼다가 자신들의 돈처럼 사용하는 은행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분노했다.

또 다른 고객 김모(65) 씨 역시 “2007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며 “은행 측은 돌려주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무마해 왔는데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불었을 이자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년 간 이자가 붙었으면 그 금액도 적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환은행 측은 27일 <뉴시안>과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 고객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고객에 대한 보상은 언제쯤 되느냐는 질문에 “법원에서 손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라고 하면 그 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환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에 대해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내부 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외환은행 윤용로 은행장의 거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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