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이자로 전세금을 마련하면서 보증금 회수 염려를 줄일 수 있는 전세 대출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실적이 전혀 없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대책Ⅰ' 을 폐지하고, 전세금 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전세 제도 Ⅱ)을 내년 1월 2일 시행한다.

전세제도Ⅱ는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넘겨주면 대출금리 인하와 한도를 늘려주는 제도다. 지난 8월 시중은행 6곳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29일 기준 410건, 256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결하고,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낮출 수 있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통해 신용대출인 전세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연계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 회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대주보에 일정액의 보증수수료를 내고 보장받는 제도다.

대주보와 은행 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 창구에서 위탁판매하도록 하고 은행은 전세Ⅱ와 패키지 형태의 상품을 취급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세입자가 두 가지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아야 했는데,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이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하는 전세금반환보증과는 달리 100% 보증할 수 있고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세를 얻기 위해 2억1000만 원을 2년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일반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을 따로 신청했을 경우 189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전세금 안심대출은 1693만 원으로 197만 원 저렴하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대책Ⅰ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던 담보 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총부채상환비율의 자율 적용 등 완화조치는 내년에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집주인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과 전세금 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은 2015년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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