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에 불리한 내용의 보험 상품 180건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용변경 권고조치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월 국내에서 판매된 사전심사 상품 807건과 사후적 심사가 필요한 173건의 보험상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총 180건에서 보험계약자에 불리한 내용이 발견돼 상품 내용 변경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변경 권고 사유로는 약관내용 부적정(127건)과 보험료·보험급부 부적정(36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 보험 상품은 후유장해보험금을 분할 지급하면서 '소득보상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가 하면 또 다른 상품은 추간판에 발생한 장애만 보상하는데도 추간판 수술 전체를 보장하는 듯한 '추간판탈출증수술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또 15세 미만의 어린이 보험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처리 해야 하는데 일부 특약상품에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떼어 미리 마련해 두는 돈이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장형(사고보장목적)으로 가입했다가 적립형(저축목적)으로 계약전환하더라도 최저사망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 이상 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854종, 손해보험사가 판매 중인 상품은 3445종으로 1~9월 중 거둬들인 보험료가 총 121조3037억 원이다.

이 중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이 1조3119억 원 증가했고, 손해보험의 장기보험도 1조 2867억 원 늘었다. 반면 자동차 ·일반보험 보험료는 4700억 원 감소했다.

최근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암보험,해지공제 없는 상품, 온라인 전용상품 등 특이상품의 출시와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와 판매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감독·검사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이창욱 보험상품총괄팀장은 "오는 2014년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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