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TV 수신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TV 수신료 수납대행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속으로 웃고 있다.

현행 TV 수신료는 TV를 시청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아닌 TV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부과된다. TV가 있지만 시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신료가 부과되는 이유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공개한 한전의 수신료 위탁대행수수료율은 2012년 전체 TV 수신료의 6.15%인 397억7300만 원이었다.

지난 2002년 5.50%였던 수신료 위탁대행수수료율은 10년 새 1.10%가 높아졌으며 금액은 181억여 원가량 늘었다.

수신료 위탁대행수수료율을 역으로 계산할 경우 2012년 TV 수신료로 걷힌 금액은 6467억 원가량 된다. 1가구당 연간 3만 원의 수신료를 내기 때문에 약 2155만 가구가 수신료를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KBS 이사회는 현행 2500원인 TV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KBS는 연간 약 8620억 원을 거둘 수 있으며, 현행 TV 수신료 위탁대행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한전은 53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인쇄 몇 줄을 하는 것으로 5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구에도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언제든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TV 수신료 면제 대상 가구와 관련해 KBS에 문의했을 때 담당자는  상담센터를 통해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데이터화시켜서 보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전 측에 똑같이 질문하자 담당자는 2012년 12월에 총 4만5000호에 대해 TV 수신료 면제신청이 되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TV 수신료 면제대상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 중 TV 수신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면제신청을 한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현재 한전이 가정의 TV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계량기 검침원이 건물에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 TV 보유 여부를 살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런 방법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더욱이 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안테나가 있는 것만으로 모든 가정에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TV를 보유하지 않는 가정이 늘면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TV가 없는 가정에도 TV 수신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TV 수신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가정에 잘못 부과한 수신료를 돌려주는 제도가 없어 KBS와 한전은 부당이익을 취하고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KBS 시청자상담실에 문의한 결과, TV 수상기를 처분했을 경우 2주 안에 신고를 해 TV 수신료를 부과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시청자의 과실로 늦게 신고했다면 그 사이 냈던 수신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TV 수신료에 대해 시청자들은 TV 수상기 유무를 신고해야할 의무만 있을 뿐 잘못 부과된 TV 수신료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TV 수신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청자들은 TV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정보에 취약한 계층은 이마저도 제대로 알 수 없어 매달 2500원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KBS는 TV 수상기에 부과했던 부과 대상을 TV 수신기기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KBS와 한전은 막대한 수신료와 수납대행수수료를 챙길 것은 명약관화하다.

시청자들은 휴대폰 등을 구매할 때 DMB 수신이 안 되는 별도의 휴대폰을 구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괴담도 퍼지고 있어, TV 수신료 대상이 확대될 경우 휴대폰 제조사들도 혼란이 빠질 것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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