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면세유 전용구입카드 정보를 본인 모르게 넘겨 2억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농협 직원 홍모 씨 등 2명과 면세유 판매업자 박모 씨, 노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석모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농업용 면세유 43만 리터(7억1천만 원 상당)를 농민 모르게 빼돌려 부정유통하고 2억2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환급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화성의 지역 농협 직원 홍모 씨와 송모 씨는 면세유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2008년 10월 부터 2013년 3월 까지 면세유를 많이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축사 등 농가 4곳의 면세유 구입전용 카드의 한도를 임의로 증액 신청 후 세금을 부정 환급 받기로 공모했다.

유류 판매업자 석 씨는 농협직원들이 알려준 카드 번호를 이용해 인근의 박 씨와 노 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입한 뒤 판매 자료를 근거로 유류 관련 세금을 환급받았다.

일당은 농민들에게 유류가 증액 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외상거래 후 즉시 현금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은폐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협 직원들은 석 씨에게 10여 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고 노트북을 받는 등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

석 씨 역시 면세유를 과세유로 속여 팔거나 유 모 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웃돈을 받고 판매해 차액을 추가로 챙겼다.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건 면세유 유통에 중대한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면세유는 특성상 농협 직원들에 의해 1년 혹은 한달 동안 사용할 양이 결정되고 증액 신청도 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농민이 직접 증액을 신청하는 것 처럼 속일 수 있다. 심지어 유류 판매업자의 매출 전표를 관리하는 것도 같은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유류판매업자와 결탁해 거래망만 확보한다면 과세유보다 35% 싼 면세유를 활용해 얼마든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석 씨가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농협직원들과 노 씨에게 면세유 부정 유통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5800만 원 상당을 갈취했고 직원 한 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의 내막이 드러났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인 사건이라 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농협 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를 부정 유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해당 기관에 세금 환수조치와 면세유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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