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sisazum=이민정 기자)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이에 이전에는 1개당 139만원~180만원의 치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절반보다 적은 60여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라 임플란트 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과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된다. 고정체는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가격이 8만9150원~17만7930원으로 산정되고, 지대주도 등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1390원~9만2390원으로 결정됐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정체(SLA)와 지대주(분리형straight)를 사용한 경우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약 18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임플란트 1개당 약 9만원을 내면 된다.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국내사용제품(584개) 대비 약 80%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것이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 디오, 덴티움 등 국내 상위 5개 업체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개당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행위수가 101만3000원(의원급 기준)과 치료재료 13~27만원을 합친 금액의 절반인 57만원~64만원까지 환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년 내년 7월에는 70세, 2016년 7월에는 65세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7월1일 이후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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