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sisazum=이민정 기자)

추석명절을 맞아 27일부터 9월10일까지 전국 425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 추삭 대목 맞은 전통 시장 ⓒ뉴시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연중 주정차 허용을 전통시장 124곳에서 실시하고 그 외 301곳에서는 이 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425곳의 전통시장은 지역별로 서울 120, 부산 23, 대구 11, 인천 24, 광주 5, 대전 9, 울산 10, 경기 74, 강원 18, 충북 19, 충남 19, 전북 11, 전남 21, 경북 40, 경남 19, 제주 2곳 등이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하게 된다. 
 
허용대상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www.korea.kr), 안행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상권 확대에 밀려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말 기준 전통시장 주정차허용 전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추석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시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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