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sisazum=이석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중기청에서 고발을 요청한 업체는 ▲성동조선해양 ▲SFA ▲SK C&C 3곳이다. 이들 업체는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중기청은 지난 1일 의무고발요청제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업체가 공정위 적발 이후에도 시정 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따라 중기청장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 중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 피해 등 다른 관점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중기청의 요청으로 3개사를 고발한 것은 지난 1월 고발요청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고발요청제는 중소기업청장 외에도 감사원장, 조달청장이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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