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sisazum=이민정 기자)

허위로 환자를 등재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요양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1일 부산 모 요양병원 운영자 A(44·여)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씨가 고용한 원장 B(7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에서 자신을 행정이사로 등재한 요양병원을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국가보조금인 의료급여비 등 총 14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B씨는 A씨로부터 월 7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원장 역할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환자기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환자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절반 가량이 실제로는 입원해 있지 않거나, 실제 입원 중인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환자기록부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인실 병실에 6명의 환자가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무장 요양병원의 경우 돈벌이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만을 갖춘 채 운영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은 요양병원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 요양병원에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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