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sisazum=이석구 기자)

지난 12일 발표된 지방세 개편안 중 주민세의 경우 내년에 평균 238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증세' 논란에 이어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정부의 개편안이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국무 회의 ⓒ뉴시스

안전행정부는 14일 지방세 개편안 관련 설명자료를 내어 "2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안행부의 계속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민증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조세저항' 움직임으로 불길이 옮겨가는 모양세다.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 발표 하루 만에 지방세 인상 방안을 내놓은 데다,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와 '복지를 위한 증세'를 위해 손대기 쉬운 '서민증세'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 감면 축소로 얻어지는 추가 재원을 지자체의 복지·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사용한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동안 '증세는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이틀 연속 증세 조치를 내놓으면서 재정관리에 실패한 지자체의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대책을 내놓은 것라는 비판도 나온다.

◇오르는 주민세, 생계형에 손댄 자동차세

국민 개인이 내야 하는 주민세는 현재 조례에 맞춰 지자체 별로 '1만원 이내'에서 부과하고 있다. 이 조례를 '1만원이상 2만원이내'로 바꾸고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차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12일 개편안의 골자다.

안행부의 설명자료를 보면 이를 토대로 내년에 내야 할 주민세는 평균 2380원 오르는 것으로 나왔다. 단순한 계산이지만 내년 주민세 하한선인 7000원에서 올해 평균 금액인 4620원을 뺀 금액이다. 안행부는 "1999년 이후 15년간 고정되어 있던 것을 최소한으로 현실화한 것"이라며 "현재의 주민세는 자장면(6000원), 커피(4500원), 목욕비(6000원)보다도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주민세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최대 528만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개편안에서 과세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당초 자본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법인 규모(100억원 또는 1조원)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자본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은 법인에 대해서는 2015~2018년까지 4년간 최대 528만원(자본금 10조원 초과, 종업원 3000명 초과 법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일례로 아산의 모 디스플레이 회사를 예를 들었다. 이 회사는 245만㎡의 면적에 종업원만 1만8124명, 자본금 1조3091억원, 매출액 29조4787억원에 달하지만 법인 주민세는 고작 50만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1992년 만들어진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 기업간 형평성과 행정서비스 제공비용 등을 감안해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최대 과세구간(자본금 500억원 초과, 종업원 50명 초과 법인)은 380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의 경우 개인 자가용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늘지 않는다. 세금이 인상되는 자동차는 지난 20년 동안 세율 조정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택시, 승합(15인승 이상)·화물 자동차 등이다. 자가용을 뺀 기존 과세대상 자동차만 모두 1919만대(영업용 130만8000대, 비영업용 1788만2000대)인데, 이중 23.5%인 452만대가 이번에 세금이 늘게 된다는 뜻이다. 대부분 생계형이어서 이번 증세로 시름만 깊어지게 됐다.

인상대상인 택시(2000㏄)의 경우 연간 3만8000원 부담하던 것을 3년에 걸쳐 7만6000원으로 두 배 올리게 된다. 이는 1991년 이후 택시 기본요금이 275% 상승(1992년 800원→올해 3000원)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여 년간 손대지 않았던 세율을 현실화했다는 게 안행부 설명이다.

승합차와 화물차도 19892년 이후 버스요금이 518%(1992년 170원→올해 1050원)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안행부는 주장했다. 반면 서민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1t 미만 화물자동차는 50%(6600원→1만원) 인상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지방세 역시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면 규정이 축소 또는 종료되는 그룹은 공공기관·비영리법인 및 중견기업 이상 담세력이 충분한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그룹은 10년 이상 장기간 감면된 경우도 85%에 달해 감면의 고착화·기득권화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감면축소대상이 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이 55%, 중견기업 이상이 27%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감면기간별로 보면 30년 이상이 30%, 20∼29년이 24%, 10∼19년이 30%가량이라고 한다.

안행부는 "지방세 감면은 특정 목적을 위해 기간을 정해 납세의 의무를 일부 줄여주는 '한시적 조세특혜'이고 감면을 축소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장기간 또는 과도한 감면혜택은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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