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박신애 기자)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3일부터 소상공인의 자금대출 위한 보증신청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6종에서 2종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보증신청시 소상공인들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보증신청서와 임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해졌다.
 
남은 4가지 자료들은 국세청 누리집을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역신보가 제공받으면 된다.
 
보증신청기업은 지역신보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재무제표 증명원 등 4가지 서류에 대한 전자제출에 동의해야 한다.
 
지역신보 보증절차 간소화 노력로 중기청은 연간 80만건 이상의 제출서류 생략에 따라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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