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관리가 투명해 지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이 이사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차권을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임차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법 전다 및 전매가 횡행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 됐었다.
 
개선안에는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이사시 LH에 임차권을 명도하고 LH는 회수된 임차권을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이럴경우 기존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차권을 현금화 할 수 있어 이사비용 마련시 어려움이 줄게되고, LH는 개인간 임차권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제거하게 된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주거안정의 기회를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여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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