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만금 외투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련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발의한지 80여 일 만이다.
 
김의원은 "이번 통과는 안행부의 양보, 기재부의 협조가 컸다" 라며 "지역간 투자 유치에 따른 경쟁 심화로 새만금지역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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