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서울시 교육청이 벌금 성격의 고용부담금을 무려 23억원이나 납부하고 있었다.
 
24일 서울시의회 김생환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율이 1.02%에 그쳤다. 서울교육청의 법정의무고용률은 2.7%이다.
 
이로인해 모자란 장애인 근로자를 대신한 고용부담금을 수십업을 납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020년 까지 채우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2020년까지 방치하게 되면 장애인 취업률과 취약한 예산사정을 개선할 수 없다"며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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