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서울시내 주요 원청 및 하청 16개 기업과 서울고용노동청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자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보호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도록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근로감독 면제 및 자율적 가이드라인 준수유도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을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인사관리상 부담을 하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솔선수범해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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