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 한국-카타르 양국 정상ⓒ 뉴시스
우리국민의 사증(비자)없는 카타르 방문이 허용된다.
 
외교부는 "카타르 타밈 국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카타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고 즉각 발효한다" 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양국 상호 방문이 늘어감에 따라 인적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과 5일 카타르 타밈 국왕 방한시 박근혜 대통령이 "양국간 인적교류를 촉진하려면 출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카타르 국민은 사증 없이 30일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음을 감안해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무사증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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