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국민안전처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연말연시 주취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번 실시되는 단속에서는 지난 11월 시행된 해사안전법상 새로운 기준(음주기준 0.05%→0.03%)이 적용된다. 우선 새로운 기준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15~28일까지 가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생활습관형 음주 출,입항 어성, 레저형 보트 및 전문 낚시어선, 주취운항 의심 지그재그 운항선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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