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태국 옴부즈만 MOUⓒ뉴시스
대한민국과 태국 양국 재외 교민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국민권인위원회와 태국 옴부즈만이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로 상대국 재외교민 고충처리 현황 정보 교환, 상대국 재외교민에게 적용되는 자국의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상대국민 전용 민원창구 홍보강화 등을 통해 양국간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MOU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양국 국민의 고충해소와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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