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석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중소기업보증공제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던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료 50% 지원제도를 계속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어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보증서 발급은 확대된다.
 
'보증공제 전담상담사'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보증서 발급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