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전문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박모(32세) 씨를 약사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12월 경기 부천 소재 가정집에서 국내 유명 제약사 항진균제와 항생제를 본 따 만든 위조품을 각각 15만1000캡슐과 3만1000캡슐 제조, 의약품도매상에게 2억8000만 원 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가 만든 위조품은 빈 캡슐에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넣은 것으로 약효는 전혀 없었다. 또 낱알식별표시가 없으며 라벨 기재사항이 선명하지 않았다.

박 씨는 이를 의약품도매상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가격 보다 낮게 도매상에 공급하는 '덤핑처리'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위조품 확인 후 판매중지와 압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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